선고일자: 1998.05.29

세무판례

100만원 넘는 업소용 빙삭기, 특별소비세 내야 할까?

여름철 카페나 식당에서 시원한 팥빙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빙삭기! 혹시 이 빙삭기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별소비세라는 세금이 붙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소비세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빙삭기 판매업자가 세관으로부터 특별소비세 과오납금 환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고성능 빙삭기가 과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였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는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를 과세물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빙삭기는 "가정형"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이 빙삭기가 한 번에 많은 양의 빙수를 만들 수 있고, 가격도 1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정도 성능과 가격이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가정형'을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또는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빙삭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기기라 하더라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면 '가정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빙삭기는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능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68 판결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11599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249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984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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