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카페나 식당에서 시원한 팥빙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빙삭기! 혹시 이 빙삭기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별소비세라는 세금이 붙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소비세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빙삭기 판매업자가 세관으로부터 특별소비세 과오납금 환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고성능 빙삭기가 과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였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는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를 과세물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빙삭기는 "가정형"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이 빙삭기가 한 번에 많은 양의 빙수를 만들 수 있고, 가격도 1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정도 성능과 가격이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가정형'을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또는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빙삭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기기라 하더라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면 '가정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빙삭기는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능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세무판례
업소용 대형 식기세척기는 가정용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대형 음료수 분배기는 가정용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전기 콘센트에 연결하여 충전하는 무선 진공청소기도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전기 이용 기구'에 포함된다.
세무판례
일반 가정용 냉동고와 확연히 다른 특수한 기능을 가진 냉동고는 사치품으로 보기 어려워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PC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가 결합된 스티커사진기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기능을 넘어 이미지 합성 및 출력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요 구성 부품 중 PC 카메라의 원가 비중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진기로 분류하지 않고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세무판례
일반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주로 공업용으로 만들어진 텔레비전 카메라를 공업용으로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내야 할까요?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