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식당이나 호텔에서 사용하는, 사람 키만 한 대형 식기세척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정용 식기세척기보다 훨씬 크고, 성능도 엄청나죠. 그런데 이런 대형 식기세척기에도 특별소비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수입업자가 꽤 큰 식기세척기를 수입했는데, 세관에서는 이 식기세척기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려고 했습니다.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이나 소비 억제가 필요한 품목에 붙는 세금이죠. 세관 측 주장은 이 식기세척기가 '가정형'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특별소비세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하지만 수입업자는 이 식기세척기가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제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이 식기세척기는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에 무게가 105110kg이나 나가는 대형 제품이었습니다. 소비전력도 1.82.3kW로 일반 가정용보다 훨씬 높았죠. 게다가 1분 만에 큰 접시 16개나 컵 36개를 세척할 수 있는 고성능 제품이었습니다. 시간당 최대 2,340개의 컵을 세척할 수 있는 모델도 있었다고 하니, 일반 가정집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법원은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식기세척기의 크기, 무게, 소비전력, 세척 용량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제품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 음식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업소용 제품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또는 '그에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식기세척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단순히 '식기세척기'라는 이름만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품의 실제 용도와 성능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세무판례
한 번에 많은 양의 빙수를 만들 수 있고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고성능 빙삭기는 가정용으로 보기 어려워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대형 음료수 분배기는 가정용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전기 콘센트에 연결하여 충전하는 무선 진공청소기도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전기 이용 기구'에 포함된다.
세무판례
일반 가정용 냉동고와 확연히 다른 특수한 기능을 가진 냉동고는 사치품으로 보기 어려워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일반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주로 공업용으로 만들어진 텔레비전 카메라를 공업용으로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내야 할까요? 아니요.
세무판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아 수입한 기계를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면 감면받은 관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