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수강간치상죄로 기소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살인죄보다 형량 하한이 높은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은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였습니다. 특히,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부분이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가 핵심이었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형은 입법부의 권한
법원은 범죄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 시대적 상황, 국민의 법 감정,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어긋나거나 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 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 특수강간치상죄 가중처벌의 배경
특수강간치상죄는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과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일반 예방적 효과를 위해 가중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죄질과 형량 하한의 비례 관계는 절대적이지 않다
법원은 모든 범죄의 죄질과 형량 하한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형법에도 살인죄보다 형량 하한이 높지만 죄질은 더 가벼운 범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상해죄, 상습강도죄 등). 살인죄는 정상참작 사유가 다양하여 형량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하지만, 특수강간치상죄는 죄질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 형량 하한을 높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4. 특수강간치상죄에도 감경 가능성 존재
법원은 특수강간치상죄라고 해서 무조건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형법 제10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2항 등)가 있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결국 법원은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더라도, 입법 취지와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특수강도를 저지르면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경우, 두 범죄의 법정형이 같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판결 전 구금일수를 형기에 얼마나 포함시킬지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살인, 강간살인과 같은 중범죄라도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양형)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특히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감형 사유가 있는데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사형을 규정한 법률과 사형 집행 절차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사형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흉기를 들고 폭행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해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강도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사형 선고는 어떤 경우에만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사형 선고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강간 후 강도 행위를 했을 경우, 특수강도강간죄가 아닌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