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4

형사판례

사형제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 존폐 논란이 뜨겁게 불붙습니다. 사형제도는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사형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복리를 위해 형벌의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사형이라는 제도를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뭘까요?

  • 국가의 형벌권: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형사정책의 재량: 국가는 어떤 범죄에 어떤 형벌을 적용할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이러한 형사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도 중요합니다. (헌법 제10조)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사회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라는 공익적 가치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인의 생명권 보호와 사회 전체의 안전 확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41조, 제66조)

이번 판결은 1967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판결은 특정 사건(서울고등법원 1989.12.28. 선고 89노3006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피고인은 사형 선고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사형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사형제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사형을 규정한 법률과 사형 집행 절차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형제도#위헌#합헌#생명권

형사판례

사형제도는 합헌? 자수하면 감형될까? 살인사건 판결 살펴보기

이 판례는 사형제도 자체가 위헌이 아니며, 자수를 했다는 주장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사항일 뿐, 법원이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사형제도#위헌성#자수#형량

형사판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처분과 헌법,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범죄를 저지른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재판부는 사회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보호법#보호감호#위헌#이중처벌

형사판례

특수강간치상죄,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아도 괜찮을까?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살인죄보다 높게 설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특수강간치상죄#법정형#위헌성#살인죄

형사판례

사형 선고, 그 엄중함에 대하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형 선고 전 피고인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사형#양형조사#파기환송#심리상태

형사판례

사형 선고,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므로,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양형 조건을 철저히 심리하여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사형#요건#양형#특별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