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발생 시마다 늘 논란의 중심에 서는 사형제도. 과연 우리 헌법에 비춰볼 때 사형은 정당한 형벌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측이 "사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형법에서 사형을 규정한 조항과 사형 집행을 허용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250조(살인), 제41조(사형) 등과 사형 집행을 규정한 **형법 제66조(사형의 집행), 행형법 제57조 제1항(사형의 집행)**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 제1항(신체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사형제도의 합헌성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1987.9.8. 선고 87도1458 판결, 1990.4.24. 선고 90도319 판결). 이번 판결로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판례
사형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사형제도 자체가 위헌이 아니며, 자수를 했다는 주장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사항일 뿐, 법원이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살인죄보다 높게 설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형 선고 전 피고인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범죄를 저지른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재판부는 사회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