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19

형사판례

사형제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흉악범죄 발생 시마다 늘 논란의 중심에 서는 사형제도. 과연 우리 헌법에 비춰볼 때 사형은 정당한 형벌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측이 "사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형법에서 사형을 규정한 조항과 사형 집행을 허용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250조(살인), 제41조(사형) 등과 사형 집행을 규정한 **형법 제66조(사형의 집행), 행형법 제57조 제1항(사형의 집행)**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 제1항(신체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사형제도의 합헌성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1987.9.8. 선고 87도1458 판결, 1990.4.24. 선고 90도319 판결). 이번 판결로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사형제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사형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형제도#합헌#헌법#형벌

형사판례

사형제도는 합헌? 자수하면 감형될까? 살인사건 판결 살펴보기

이 판례는 사형제도 자체가 위헌이 아니며, 자수를 했다는 주장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사항일 뿐, 법원이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사형제도#위헌성#자수#형량

형사판례

특수강간치상죄,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아도 괜찮을까?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살인죄보다 높게 설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특수강간치상죄#법정형#위헌성#살인죄

형사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폭력행위처벌법#위헌법률심판#기각#형법

형사판례

사형 선고, 그 엄중함에 대하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형 선고 전 피고인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사형#양형조사#파기환송#심리상태

형사판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처분과 헌법,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범죄를 저지른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재판부는 사회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보호법#보호감호#위헌#이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