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이 세금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끼리 거래하면 과세가격을 정하는 게 좀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 과정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도카이정기주식회사(이하 '한국도카이')는 일본 도카이로부터 라이타 부품을 수입해서 신화사에 납품했고, 신화사는 이를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국내에 판매했습니다. 세관은 한국도카이와 일본 도카이, 한국도카이와 신화사 모두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란, 회사 경영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서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쟁점
세관은 특수관계 때문에 한국도카이가 신고한 수입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국도카이와 일본 도카이의 거래 가격, 한국도카이와 신화사의 거래 가격 모두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세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 및 관세평가시행규칙(관세청고시 제86-428호) 제28조에 따라, 신화사가 국내 도매상에게 판매한 라이타 완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완제품 가격에서 신화사의 이윤, 판매비용, 다른 부품 가격 등을 빼서 라이타 부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입니다.
한국도카이는 신화사의 이윤과 판매비용뿐 아니라, 자신들이 신화사에 판매할 때 발생한 비용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도카이가 이미 재판 과정에서 필요경비(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대한 세관의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와 관련이 있는데, 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세관에 있지만, 한국도카이가 필요경비를 인정했으므로 세관이 더 이상 입증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보여줍니다. 특수관계 때문에 수입가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다른 합리적인 기준(이 사례에서는 완제품 판매가격)을 사용해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참고 조문: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 금액에 가산요소(수수료, 용기/포장 비용, 특허권 사용료 등)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뺀 금액이며, 결정이 어려울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세무판례
수입업자가 해외 공급업자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때, 세관은 수입신고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합니다. 만약 수입업자와 공급업자 간에 특수관계(예: 서로 지배하는 관계)가 있다면,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관은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세관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거래에서 수입 의약품의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매출원가율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자'의 정의, 용역 제공 후 대금 감액 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정당한 사유로 용역대금이 감액된 경우, 감액 시점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해외 본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국내 자회사가 본사 또는 관련 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상표 사용료가 수입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표 사용료는 수입 물품 가격에 포함됩니다.
세무판례
기업 간 '특수관계'를 인정하려면, 단순히 거래 비중이 크거나 임원을 겸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