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3

세무판례

수입업체와 해외 공급업체, 둘 사이는 갑을관계? 관세 문제로 법정 공방까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매길 때, 세관은 수입업체가 신고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문에 수입업체와 세관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한 스키용품 수입업체가 세관의 과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정 다툼까지 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특수관계'

이 사건의 핵심은 수입업체와 해외 공급업체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관세법(제9조의3 제2항 제4호)과 관세법 시행령(제3조의3 제5호)에 따르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세관은 수입업체가 신고한 가격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관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법원은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관계"라고 정의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쪽이 다른 쪽을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통제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마치 갑을관계처럼, 한쪽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세관에게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법원의 판단: 특수관계 없다!

이 사건에서 세관은 스키용품 수입업체와 해외 공급업체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입업체가 신고한 가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수입업체가 해외 공급업체와 가격, 인도 조건, 재계약 여부 등을 자유롭게 협상하고, 국내 판매가격에도 간섭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수입업체가 다른 회사와 접촉할 때 해외 공급업체의 양해를 구하거나 소개를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즉, 세관은 수입업체와 해외 공급업체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죠.

참고 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460 판결, 1993.7.13. 선고 93누4007 판결

이 판결은 수입업체와 해외 공급업체 사이의 '특수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계약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통제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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