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다른 회사와 거래할 때, 세금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거래 금액 변동 등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특수관계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되면, 거래 내용과 상관없이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관계자'는 정확히 누구일까요?
법에서는 회사 임원 임명, 사업 방향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그 친족 등을 특수관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중요한 점은 기준이 '세금을 내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즉, 세금을 내는 A회사가 B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B회사가 A회사의 특수관계자는 아닙니다.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거래 금액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들까?
회사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정당한 이유로 거래 금액을 줄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이미 발생한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참조).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1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B회사의 사정으로 70만원만 받았다면, A회사는 7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물론,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예: 대손금) 나 회사가 회계 처리 관행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해온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참조)
3.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공급 후 정당한 이유로 가액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가액은 변경된 시점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반영해야 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예를 들어 1월에 100만원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냈지만, 3월에 가격을 70만원으로 조정했다면, 3월 과세 기간에 30만원만큼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여부, 거래 금액 변동 등의 상황에 맞춰 꼼꼼하게 세금 계산을 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판단은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납세 의무 법인의 주주라 하더라도 지분율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장 가격보다 싸게 또는 비싸게 거래하는 것을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세금을 제대로 매기려면 적정한 시장 가격('시가')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가'가 얼마인지 입증할 책임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서에 있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자회사에 제품을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회사의 매출을 자의적으로 높게 계산하여 세금을 더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예: 주주)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거나 공짜로 준 경우, 부가가치세는 시가(정상적인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매겨야 하지만, 특별부가세는 무상 양도의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가를 산정할 때는 부동산의 위치, 면적, 용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다른 거래 사례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세무당국은 그 돈에 대한 이자를 회사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전 세무조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없었더라도 과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