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를 하는 기업들 사이에 세금 문제는 늘 복잡합니다. 특히 기업들끼리 **'특수관계'**에 있다면 더욱 그렇죠. '특수관계'란, 단순히 거래하는 사이를 넘어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방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데, 이 경우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09. 2. 26. 선고 2008두19841 판결)에서 이 '특수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 화학회사(한국다우케미칼)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한국다우케미칼이 해외 특수관계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가격보다 비싸게 상품을 구입했다고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다른 기업들의 매출총이익률을 비교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비교 대상에 포함된 두 회사(강신산업, 세원종합상사)가 각각 다른 회사(MITSUI, 한국로드)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강신산업은 MITSUI로부터 매입액의 53%를 매입했고, 세원종합상사의 대표이사는 한국로드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매출액 비중이 높거나 대표이사가 같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방침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매출액 비중이나 임원 겸직 등은 '특수관계'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특수관계'를 확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특수관계'를 단정 지었다는 이유로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수관계' 판단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는 앞으로 국제거래 세금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판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판단은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납세 의무 법인의 주주라 하더라도 지분율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자'의 정의, 용역 제공 후 대금 감액 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정당한 사유로 용역대금이 감액된 경우, 감액 시점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끼리 거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입업체가 필요경비를 인정한 경우 세관이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수입업자가 해외 공급업자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때, 세관은 수입신고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합니다. 만약 수입업자와 공급업자 간에 특수관계(예: 서로 지배하는 관계)가 있다면,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관은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세관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신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였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혜택을 위한 부당행위로 보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줬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거래에서 수입 의약품의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매출원가율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