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척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6. 23. 선고 2011두8240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확립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무이자/저리 대출, 왜 증여로 볼까?
특수관계자 간에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매우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은 사실상 금전을 증여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기 때문입니다. 직접 돈을 주는 대신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음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증여 시점과 상속세 계산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증여로 보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매년 새로 대부받은 것으로 본다"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의 해석입니다.
만약 1억 원 이상의 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장기간(1년 이상) 빌려줬다면, 증여 시점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즉, 돈을 빌려준 날과 그 이후 매년마다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 재산' 여부를 판단할 때, 위에서 설명한 각각의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판례의 의의
이번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금전 대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최초 대여 시점만이 아니라 매년 새롭게 증여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증여세 회피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이 판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현행 세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빌린 사람이 이자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 사이에 돈을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것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법인세법상 이자율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만약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냈다면 그 차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사실을 세무서가 신고기간 안에 알았더라도, 증여세는 신고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가족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땅을 공용으로 쓸 때 내야 하는 증여세 계산 방법이 잘못된 법령에 따라 부과되었더라도, 나중에 올바른 법령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과,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거래 가격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증여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가? 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자료가 접수된 시점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