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7.26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간 금전 무상대부, 증여세는 언제 발생할까?

가족이나 친척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6. 23. 선고 2011두8240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확립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무이자/저리 대출, 왜 증여로 볼까?

특수관계자 간에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매우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은 사실상 금전을 증여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기 때문입니다. 직접 돈을 주는 대신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음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증여 시점과 상속세 계산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증여로 보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매년 새로 대부받은 것으로 본다"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의 해석입니다.

만약 1억 원 이상의 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장기간(1년 이상) 빌려줬다면, 증여 시점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 최초 돈을 빌려준 날
  • 그 후 1년마다 돌아오는 대부일의 다음 날

즉, 돈을 빌려준 날과 그 이후 매년마다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 재산' 여부를 판단할 때, 위에서 설명한 각각의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판례의 의의

이번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금전 대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최초 대여 시점만이 아니라 매년 새롭게 증여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증여세 회피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이 판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현행 세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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