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2.23

세무판례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의 무상 금전 대여, 증여세 낼까?

오늘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 사이에 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무상 금전 대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원고들이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이자 없이 빌린 상황이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해석에 있습니다. 상증세법은 증여에 대해 폭넓게 정의하고 있지만(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모든 증여에 대해 무조건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각 상황별로 과세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전의 무상 대여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무상 금전 대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세무서는 원고들이 무상으로 돈을 빌려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니, 이를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으로 해석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전의 무상 대여와 용역의 무상 제공은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은 용역 제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37924 판결 참조)

결국, 이번 판결은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이 넓더라도, 구체적인 과세 규정에서 범위와 한계를 정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난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이번 판례를 통해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무상 금전 대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세법 문제, 앞으로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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