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나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가보다 낮다면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甲 회사의 특수관계인 乙 등은 甲 회사에서 돈을 빌리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乙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그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과세관청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을 따라야 하며, 그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했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 시에는 적정이자율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주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회수를 늦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부당행위'로 보지 않고 세금 감면 혜택인 '증자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에게 1억 원 이상의 돈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장기간 빌려주는 경우, 매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며, 상속 발생 시 상속세 계산에도 매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적용했더라도, 법 개정 후 이자율을 변경했다면 이것이 무조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예: 주주)로부터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 사이에 돈을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것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주주 등)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릴 때, 그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자율이 높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