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16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간 금전 대여, 시가보다 낮은 이자는 증여?

회사 대표나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가보다 낮다면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甲 회사의 특수관계인 乙 등은 甲 회사에서 돈을 빌리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乙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그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과세관청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준 이자율의 차이: 법인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이자율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차이를 조정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한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회사의 재무 상황 등에 따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이자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적정이자율의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에서 실제 얻은 이익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정이자율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령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하더라도,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조세 정의 실현: 적정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 제3항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결론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을 따라야 하며, 그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했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 시에는 적정이자율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세법 해석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주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회수를 늦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부당행위'로 보지 않고 세금 감면 혜택인 '증자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자#공사대금 회수 지연#부당행위계산 부인#증자소득공제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간 금전 무상대부, 증여세는 언제 발생할까?

특수관계자에게 1억 원 이상의 돈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장기간 빌려주는 경우, 매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며, 상속 발생 시 상속세 계산에도 매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자#금전 무상대부#증여세#과세시점

세무판례

특수관계자간 대여금 이자율 변경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적용했더라도, 법 개정 후 이자율을 변경했다면 이것이 무조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특수관계자#금전대여#이자율 변경#부당행위계산 부인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서 돈 빌릴 때 이자율, 적정해야 할까?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이야기

회사가 특수관계자(예: 주주)로부터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고이율 차입#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

세무판례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돈 빌렸을 때 증여세 내야 할까?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 사이에 돈을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것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무상대여#특수관계#금전대여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 빌릴 때, 이자율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 - 부당행위계산부인

회사가 특수관계자(주주 등)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릴 때, 그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자율이 높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고율차입금#특수관계자#경제적합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