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29

세무판례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 포기 후 세금계산은 어떻게 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특수관계자와 금전 거래를 할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이를 구상금채권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 구상금채권을 포기하면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 A 회사는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이 구상금채권을 포기했습니다. 세무서는 A 회사가 포기한 구상금채권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이자를 손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오히려 A 회사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7532 판결)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금액(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이에 대한 이자를 손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어 회사의 세금 부담을 줄인 경우, 세무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이자를 소득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구상금채권도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비슷하게 취급되어 이자를 손금에 포함시킬 수 없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회사가 구상금채권을 포기했다면 더 이상 그 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기 후에는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세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채권 포기 자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A 회사가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한 후에는, 세무서가 해당 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하면, 그 이후에는 구상금채권을 전제로 한 세금 계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 포기 행위 자체가 다른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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