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회사 또는 주주와 돈을 빌려주고받는 일이 생기는데요, 만약 돈을 빌려준 자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수관계자의 회사정리, 파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특수관계는 그대로 유지
법인과 주주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 중 하나가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정리나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특수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20177 판결).
2.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는 손금 불산입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회사가 부담하는 차입금 이자 중 일부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빌려준 특수관계자가 회사정리 또는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회사의 차입금 이자는 여전히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돈을 빌려준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졌지만, 세법상 불이익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941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가지급금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3. 인정이자는 익금 산입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경우, 세법에서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자소득 (인정이자)을 계산합니다. 돈을 빌려간 특수관계자가 회사정리 또는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돈을 빌려준 회사는 인정이자를 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익금산입,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실제로 이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세법상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4. 대손 확정 전에는 이자소득 감면 없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하지만,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 또는 결정, 경정 전에 대여금 채권이 대손금(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제51조 제7항, 제55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또한, 위에서 설명한 인정이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세법상 이자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금전 거래는 세법상 다양한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회수를 부당하게 미루면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법적 근거 없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정상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수출 대금을 대신 내준 경우, 세금 계산에서 부당행위로 보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 이자도 수입으로 인정되며,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일정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어려움에 처한 계열사를 돕기 위해 빌려준 돈이라도 회사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취급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주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회수를 늦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부당행위'로 보지 않고 세금 감면 혜택인 '증자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한 돈(구상금채권)을 포기하면, 세법상 불이익(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회계 조작(분식결산)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이후 정정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후발적 경정청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예: 계열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를 늦추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