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 문제로 골치 아플 때가 많죠.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급금, 함부로 빌려주면 손해!
회사가 특수관계인(예: 주주, 임원, 계열사 등)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회사가 지급하면, 그 이자는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죠.
이번 사례에서 A 회사는 특수관계인 B 회사에 공사대금을 받아야 했지만, 회수를 오랫동안 미뤘습니다. 법원은 이를 B 회사에게 사실상 돈을 빌려준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직접 빌려주지 않았더라도, 받아야 할 돈을 일부러 받지 않고 미루는 것도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대금 회수를 지연시키면, 그 지연된 기간 동안의 공사대금은 가지급금으로 취급되어 세금 계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 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잘못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경정청구)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더 냈다면,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사유 없이 단순히 세금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A 회사는 가공의 노무비 지출을 이유로 세금이 부과되자, 실제로는 현장소장에게 돈이 지급되었다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법에 근거가 없는 경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행정소송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회사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주는 것은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근거를 따라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회계 조작(분식결산)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이후 정정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후발적 경정청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예: 계열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를 늦추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LG가 계열사인 LG종금에 투자한 후순위사채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인세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대법원은 후순위사채 투자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해당하지만,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취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예치했더라도, 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다면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자를 제대로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주로 자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설령 그 특수관계자가 회사정리 또는 파산을 하더라도, 회사는 여전히 세법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즉, 회사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정상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수출 대금을 대신 내준 경우, 세금 계산에서 부당행위로 보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 이자도 수입으로 인정되며,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일정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물건을 팔고도 대금 회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면, 마치 회사 돈을 그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것처럼 취급하여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