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일이 생기죠. 특히 건설업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공사를 해주고 대금을 받는 경우가 흔한데요, 만약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늘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 미회수와 관련된 법인세 문제, 특히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회사의 소득으로 보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3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벗어나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부당행위로 판단하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정상적인 거래로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특수관계자 공사대금 미회수,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자에게 공사를 해주고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미회수된 공사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회사가 공사대금을 받은 후 다시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회수 공사대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공사대금 회수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회사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회수 공사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회사의 소득으로 보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핵심은 '회수 가능성'과 '정당한 사유'!
하지만 모든 미회수 공사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회수 가능성과 회수 지연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 미회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회수 가능성과 지연 사유를 꼼꼼히 검토하고,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물건을 팔고도 대금 회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면, 마치 회사 돈을 그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것처럼 취급하여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에게 물건을 판 회사가 대금 회수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국내 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적용이 부적절하지 않음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때 받지 않거나, 특정 재단에 기부금을 낸 경우, 어떤 상황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준 회사가 이자를 제때 받지 않으면, 그 이자를 회사 수익으로 봐서 세금을 매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이 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 없는 회사와 거래했는데, 그 결과로 특수관계 있는 회사가 이득을 봤다고 해서 바로 세금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돌아갔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회수를 부당하게 미루면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법적 근거 없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