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09

형사판례

특정 목적의 위탁금, 함부로 쓰면 횡령!

오늘 살펴볼 판례는 특정 목적을 위해 위탁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사 지원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던 피고인이 남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지방자치단체인 예천군청으로부터 '퇴계와 함께하는 별의 행사' 개최를 위탁받고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1은 행사 후 남은 보조금을 자신의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1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 1, 2는 사기 및 영수증 위조 등의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쟁점

  1. 특정 목적을 위해 위탁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사업 관련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1. 횡령죄 성립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원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돈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이 행사 후 남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도5062 판결 등 기존 판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직무 해당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피고인 1이 다른 피고인을 특정 사업자로 추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았더라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그 업무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알선의 상대방이 해당 알선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의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특정 목적으로 위탁받은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공무원인지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자금을 다룰 때는 항상 그 목적과 용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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