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1.26

형사판례

출장비 유용, 무조건 횡령죄? 🤔

회사 돈을 함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정된 용도 외로 회사 예산을 사용했더라도 무조건 횡령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오늘은 출장비 유용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강원도청 공무원 A씨는 과적차량 단속 업무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출장을 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출장비를 타낸 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A씨는 출장비를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사무실 운영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횡령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과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출장비는 지출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A씨가 이를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출장비를 다른 용도로 썼다고 무조건 횡령은 아니다: 예산 담당자가 사적인 이익이 아닌 경비 부족을 메꾸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경우, 예산 항목 유용 자체가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예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지출이 허용될 수 있는 필요경비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 불법영득의사는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횡령 행위와 불법영득의사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A씨가 출장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결론

이 판례는 예산 사용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지정된 용도 외로 예산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언급된 판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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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횡령#불법영득의사#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