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13

형사판례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기회를 줬다고 불법일까? - 증권사의 DMA 서비스 제공 관련 대법원 판결 해설

증권사에서 특정 고객에게만 더 빠른 주문 체결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불법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14. 1. 16. 선고 2013도9933)을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증권사가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DMA(Direct Market Access) 서비스를 제공하여 ELW(주식워런트증권) 거래에서 속도 우위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DMA 서비스는 고객이 증권사 시스템을 통해 직접 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하여 주문 처리 속도를 높이는 서비스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권사의 DMA 서비스 제공 행위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문 접수 방식의 다양성과 기술적 한계: 주문 접수 방식은 주문전표, 전화, 전자통신, DMA 등 다양하고, 각 방식마다 처리 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주문에 대해 동일한 속도를 보장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명확한 규정의 부재: 주문 접수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DMA 방식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 감독기관의 입장: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증권사의 FEP 서버 이후의 주문 처리 과정에서의 부당한 속도 차이만 감독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는 증권사의 자율적인 처리를 허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DMA 서비스의 공시 의무 부재: DMA 서비스 공시에 대한 규정이나 감독기관의 지도가 없었으므로, 증권사가 이를 공시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 ELW 시장의 특수성: ELW 시장은 투자자와 LP(유동성 공급자) 사이의 대향적 관계로 구성되어 일반투자자와 DMA를 이용하는 투자자 간 직접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낮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기회나 거래수단을 제공하는 행위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특정 투자자에게만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금융거래시장의 특성, 거래참여자, 거래 구조, 특혜 제공 동기와 방법, 다른 투자자의 손해 발생 가능성,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이번 판결은 금융투자 시장에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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