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16

형사판례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일까?

증권시장에서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 기회나 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과연 불법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 '부정한 수단'이란 무엇이며,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 기회를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까?

핵심은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있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라는 문구입니다. 이 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수단, 계획, 기교"라고 정의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행위의 불법성: 해당 행위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지 여부
  • 시장 공정성 저해: 다른 투자자들의 판단을 왜곡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여부

특히,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 기회나 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시장 특성 및 참여자: 금융거래시장의 특성,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
  • 거래 방식: 거래의 구조와 방식
  • 차별적 제공의 이유: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 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방법
  • 다른 투자자 피해 가능성: 다른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를 침해하고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 시장 신뢰 훼손: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사례: 빠른 거래 시스템 제공

이번 판결은 특정 투자자에게 더 빠른 주문 체결 시스템(DMA 방식)을 제공한 사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다른 투자자들도 속도 차이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당 행위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특정인에게만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시장 상황과 구체적인 행위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78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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