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에서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 기회나 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과연 불법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 '부정한 수단'이란 무엇이며,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 기회를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까?
핵심은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있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라는 문구입니다. 이 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수단, 계획, 기교"라고 정의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 기회나 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빠른 거래 시스템 제공
이번 판결은 특정 투자자에게 더 빠른 주문 체결 시스템(DMA 방식)을 제공한 사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다른 투자자들도 속도 차이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당 행위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특정인에게만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시장 상황과 구체적인 행위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형사판례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 기회나 거래 수단을 제공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특정 투자자에게만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수단 사용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시장 상황, 투자자 손해 가능성, 시장 공정성 저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증권회사가 특정 투자자에게만 빠른 주문 체결을 위한 서비스(DMA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당 서비스 제공이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형사판례
증권회사가 특정 투자자에게만 빠른 주문체결 서비스(DMA)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해당 서비스 제공이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형사판례
이 판결은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공시, 보도자료 배포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행위, 그리고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배임 행위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과 '위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생활법률
주식 투자 시 부정거래(속임수, 시세조종, 풍문유포), 시장질서 교란(미공개정보 이용, 허위거래),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형사판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어떤 행위가 법 위반인지, 그리고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실제 투자 여부나 손실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