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06

특허판례

특허 받기 위한 설명서, 얼마나 자세해야 할까? - 선택발명의 기재 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선택발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아이디어를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설명서에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그 '자세함'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택발명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존재하는 발명(선행발명)이 넓은 범위의 재료나 방법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중 특정 재료나 방법만을 선택해서 새로운 발명을 하는 경우를 선택발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 또는 B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기존 발명이 있을 때, "A만 사용하는 방법"은 선택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발명, 특허 받기 어렵다?

선택발명은 기존 발명에서 일부만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일부를 선택했다고 해서 모두 특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한 부분이 기존 발명과 비교해서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내거나, 효과가 같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적어야 할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순히 "매우 우수하다"처럼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발명을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나 데이터 등을 통해 효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비교실험 자료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점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현행 제42조 제3항 참조): 명세서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해야 한다.
  •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 (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신규성이 있는 발명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후2477 판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를 정의.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선택발명의 특허 요건에 대해 언급.

결론

선택발명으로 특허를 받으려면, 단순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발명과 비교하여 질적 또는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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