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4.25

특허판례

선택발명, 모두 효과 입증해야 특허받을 수 있다!

혹시 선택발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미 존재하는 발명(선행발명)에서 특정 범위만 좁혀서 새로운 발명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과일'이라는 기존 발명에서 '맛있는 빨간 사과'라는 새로운 발명을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를 선택하는 발명이기 때문에 '선택발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선택발명, 아무렇게나 좁혀서 특허를 받을 순 없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선택발명의 특허 요건과 효과 입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택발명, 어떤 경우 특허가 가능할까요?

선택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선행발명에 선택발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을 것: '맛있는 과일'이라는 선행발명에 '맛있는 빨간 사과'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과'라는 언급만 있다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2. 선택발명이 선행발명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낼 것: '맛있는 빨간 사과'가 단순히 '맛있는 과일'보다 맛있다는 것을 넘어, 훨씬 뛰어난 맛, 예를 들어 '기존 과일보다 당도가 2배 높고 향이 3배 진하다' 와 같이 질적으로 다른 효과 또는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효과 입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발명의 효과는 특허 출원 당시에는 구체적인 비교 실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효과에 대한 의심이 생길 경우, 출원 이후에라도 보충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2375 판결)**에서는 신경보호성 크로만 화합물에 대한 선택발명 특허 출원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출원발명에는 여러 화학식의 화합물이 포함되었는데, 출원인은 그중 일부 화합물의 효과만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모든 화합물의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며, 일부 화합물의 효과만으로는 전체 발명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맛있는 빨간 사과' 중 특정 품종의 사과만 맛있다고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모든 '빨간 사과'가 맛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 (선택발명의 특허 요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결론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에서 특정 범위를 선택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드는 것이지만,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모든 구성요소가 선행발명보다 뛰어난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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