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에 대한 설명을 담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세서, 얼마나 자세하게 써야 할까요? 너무 간략하게 쓰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너무 자세하게 쓰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겠죠. 최근 판결을 통해 적정 수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평균적인 기술자가 특별한 지식 없이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 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명세서만 보고도 발명을 그대로 따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특허 출원은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의 정보 읽기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출원인은 기술의 목적은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를 어떻게 나누고, 광빔이 어떻게 정보를 검색하며, 오류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명세서가 **구 특허법 제8조 제2항, 제3항 (현행 제42조 제2항, 제3항)**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명세서에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효과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구 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52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발명의 아이디어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평균적인 기술자가 명세서만 보고도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87.9.29. 선고 84후54 판결, 1992.7.28. 선고 92후49 판결, 1993.4.13. 선고 92후1233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명세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는 전문가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특허 청구 범위는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특허는 기존 기술보다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판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그 제조 방법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
특허판례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받으려면, 단순히 새로운 조합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조합으로 인해 어떤 효과가 얼마나 향상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에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특허는 무효가 된다.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에 모든 기술적 세부사항을 완벽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당시 기술 수준에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발명의 핵심이 복잡한 시스템 전체라면 특허청구범위가 다소 길어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바이오센서 특허의 명세서에 발명의 구성과 효과가 충분히 기재되었는지, 그리고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특허 무효)을 파기하고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즉, 명세서의 기재가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다면 특허로서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