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14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 얼마나 자세하게 써야 할까요?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에 대한 설명을 담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세서, 얼마나 자세하게 써야 할까요? 너무 간략하게 쓰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너무 자세하게 쓰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겠죠. 최근 판결을 통해 적정 수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평균적인 기술자가 특별한 지식 없이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 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명세서만 보고도 발명을 그대로 따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특허 출원은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의 정보 읽기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출원인은 기술의 목적은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를 어떻게 나누고, 광빔이 어떻게 정보를 검색하며, 오류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명세서가 **구 특허법 제8조 제2항, 제3항 (현행 제42조 제2항, 제3항)**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명세서에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효과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구 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52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발명의 아이디어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평균적인 기술자가 명세서만 보고도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87.9.29. 선고 84후54 판결, 1992.7.28. 선고 92후49 판결, 1993.4.13. 선고 92후1233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명세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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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센서#특허#명세서#기재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