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2.09

특허판례

특허 심판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꼭 줘야 할까?

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특허심판원과 같은 기관이 심판을 진행할 때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법 제159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라도 심판에서 다루게 될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의 목적은 심판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후4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할까요? 특히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심리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특허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이유와 증거
  • 특허권자가 제출한 답변 내용
  • 특허취소결정의 이유
  •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청구 이유와 증거
  • 심사 또는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특허이의신청 절차에서 제출된 내용은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효력을 갖습니다 (특허법 제172조 참조). 즉, 이의신청 단계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이라면, 심판 단계에서 다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특허심판원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이의신청 단계에서 이미 제출된 인용발명들을 근거로 사용했고, 당사자들도 이에 대해 충분히 답변할 기회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새로운 공지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역시 추가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후2104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특허 심판에서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은 매우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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