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심판 절차에서의 직권심리와 관련된 의견진술 기회 보장 문제, 그리고 발명 명세서에 대한 기재 요건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특허 출원인인 허니웰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와 특허청장 간의 분쟁으로, 한국화섬협회가 특허청장을 지원하는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쟁점 1: 심판에서 직권심리 시 의견진술 기회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까?
특허심판원은 특허의 유효성 등을 판단하는 기관인데, 때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직접 심리(직권심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당사자에게 왜 직권심리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반박할 기회(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공정한 심판이 가능하겠죠?
이 사건에서 원고는 특허심판원이 직권심리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의견진술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아 절차에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 제159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을 여러 판례(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후496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41 판결)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식적인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회가 있었다면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이의신청 절차에서 이미 명세서 기재불비 문제가 제기되었고, 원고도 이에 대해 답변한 점, 심판 절차에서 다시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쟁점 2: 발명 명세서는 얼마나 자세하게 써야 할까?
두 번째 쟁점은 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입니다.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8조 제3항(현행 제42조 참조)은 발명 명세서에 전문가가 그 발명을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로 보호받는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은 관련 판례(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326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후2477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 판결)에서 "해당 기술 분야의 평균적인 전문가가 특별한 지식 없이도 명세서만 보고 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특허 명세서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세서 기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특허는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심판 절차에서의 당사자 권리 보호와 명세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에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특허는 무효가 된다.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는 전문가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특허 청구 범위는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특허는 기존 기술보다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판례
특허취소 심판에서 심판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이유로 특허를 취소하려 할 경우, 당사자에게 반박할 기회를 줘야 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특허심판원이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한 것이 아니라, 기존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그 제조 방법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는 발명의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명세서 보정 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심판 과정에서 심판관이 직접 증거조사를 한 경우, 당사자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꼭 줘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필수 절차이며, 이를 어기면 심판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