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5.26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 얼마나 자세해야 할까? - 바이오센서 특허 분쟁 사례 분석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야 "충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이오센서 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통해 특허 명세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특정 바이오센서의 특허 등록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특허 명세서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관한 규정)**과 **제42조 제4항 제1호(특허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의 일치에 관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특허법원)은 해당 특허의 명세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특허 등록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돌출부'라는 부품의 크기, 형상, 효과 등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취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건의 발명'의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물건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으며, 효과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면 기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바이오센서의 돌출부에 대한 명세서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비록 돌출부의 크기와 형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명세서와 도면을 참고하여 필요한 크기와 형상을 선택하여 제작 및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에어포켓 현상'이라는 용어와 그 발생 원인이 이미 알려져 있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돌출부가 에어포켓 현상을 줄이는 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출원자가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통상의 기술자가 상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아, 기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특허 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물건의 발명의 경우, 과도한 실험 없이 물건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으며 효과를 예측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 특허청구범위는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어야 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상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청구범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조조문:

  •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25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후832 판결

이번 판례는 특허 명세서 작성 시 어느 정도의 상세함이 요구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발명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특허 명세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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