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2

민사판례

특허 정정과 권리범위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 정정과 권리범위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상승 폼웍(거푸집) 관련 특허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인 페리 게엠베하(PERI GmbH)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피고인 금강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특허의 내용을 수정(정정)한 것이 적법한지, 둘째, 피고의 제품이 정정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첫 번째 쟁점: 특허 정정의 적법성

원고는 특허의 청구범위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피고는 이 수정이 특허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허의 핵심 내용인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현행 제136조 제4항).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27 판결 등)를 인용하며, 특허 청구범위의 형식적 기재뿐 아니라 명세서와 도면 전체를 통해 파악되는 실질적인 내용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정정이 특허의 목적이나 효과를 변경하지 않았고, 명세서와 도면에 이미 기재된 내용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3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정정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 피고 제품의 권리범위 포함 여부

두 번째 쟁점은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정정된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허법 제98조는 선행 특허와 후속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후속 발명은 선행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후161 판결 등)를 통해 '이용관계'란 후속 발명이 선행 특허의 핵심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기술 요소를 추가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제품 중 하나(피고 제품 1)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다른 제품(피고 제품 2)은 원고의 특허와 기술적 구성이 다르고, 원고 특허의 핵심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특허 정정의 적법성과 특허 권리범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허 분쟁에서 정정과 권리범위 해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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