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11

특허판례

특허청구범위 정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 실질적 변경 없는 감축 사례

특허를 받으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리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정확히 기재된 내용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함부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특허청구범위 정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정정이 허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청구범위 정정, 핵심은 '실질적 변경' 여부!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질적 변경' 여부입니다. 단순히 문구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 전후의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특허청구범위의 형식적인 기재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후63 판결). 즉, 정정된 내용이 특허출원 당시 받을 수 있었던 범위 내에 있는지, 제3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실질적 변경 없는 감축, OK!

이번에 소개할 판례(특허법원 1999. 11. 11. 선고 99허1171 판결)는 모발처리촉진장치에 관한 특허의 청구범위 정정이 쟁점이었습니다. 정정 전 청구범위는 반사기의 운동 방식을 "피벗지지 운동"이라고 넓게 표현했지만, 정정 후에는 반사기의 "일단이 피벗 가능하게 지지"되고 "편심회전"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정정 후에는 피시술자의 머리 부위를 따라 반사기가 이동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정이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것이며, 발명의 목적이나 기술적 사상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정된 내용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이미 기재되어 있었고,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도 없었습니다. 즉, 형식적인 기재는 변경되었지만, 발명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었기에 정정이 허용된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현행 제47조 제3항, 제136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36조 제3항 참조)

결론: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은 발명의 보호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문구 수정이라도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며, 특허 명세서 전체 내용과의 정합성, 제3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실질적인 변경 없이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은 허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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