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과정에서 거절 결정을 받으면, 출원인은 다시 심판을 청구하면서 발명 내용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보정할 수는 없죠.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 그렇다면 어떤 보정이 허용되고 어떤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위·아래 양쪽으로 걷을 수 있는 커튼 장치"를 발명한 甲씨는 특허 출원을 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설명과 청구항 기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면서 보정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특허청에서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甲씨의 보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청구범위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보정 전후의 청구항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2후41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2674 판결 등). 또한, 보정이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것이고, 새로운 목적이나 효과가 없으며, 제3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실질적인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후201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甲씨는 커튼 날개 기울기를 조절하는 구성을 보정서에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이미 보정 전 명세서와 도면에 날개 기울기 조절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甲씨의 보정은 기존 설명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내용을 명확히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특허 보정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청구항의 변화만 볼 것이 아니라, 명세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허 출원 과정에서 보정을 준비하는 발명가들에게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청구항을 보정할 때, 기존 명세서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히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는 실질적인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정 전후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다른 청구항에 있던 내용을 추가하여 범위를 좁히는 정도의 보정은 실질적인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보정 과정에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과 함께, 삭제된 청구항과 무관한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거절 이유는 '청구항 삭제 보정에 따른 새로운 거절 이유'로 보지 않고,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보정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 정정 심판에서, 이미 청구한 정정 내용을 나중에 수정하려면 (보정), 처음 정정 청구의 핵심 내용을 바꾸지 않는 작은 수정만 허용된다. 완전히 새로운 정정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특허출원 심사 과정에서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명세서 등을 보정하고, 그 보정의 적법성에 대해 주장했다면, 특허심사관의 보정각하 결정에 대해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다툼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거절 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인은 보정을 통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정 전에 이미 존재했던 내용에 대해 특허청이 거절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보정을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