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출원 당시의 특허 청구범위에 오류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특허권자는 정정심판을 통해 청구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데, 무제한적인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확장이나 변경 없이" 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실질적인 변경 여부를 판단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근육강화용 실 삽입기' 특허의 청구범위에서 '후방을 향하도록 접혀져 있는 실'을 'V자형으로 접혀져 있는 실'로 정정하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허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변경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현행 제136조 제4항)을 근거로, 특허 청구범위의 정정이 실질적으로 확장 또는 변경되었는지 판단하려면 명세서와 도면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청구범위의 문구 변화만 볼 것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인 내용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한다면 특허 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V자형'으로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것이고, 기존 명세서와 도면에도 V자 형태가 도시되어 있으며,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끼칠 염려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특허 청구범위의 정정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용됩니다. 단순히 문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명세서와 도면 전체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특허 청구범위 정정의 허용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및 정정 과정에서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특허의 보호 범위를 정의하는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할 때, 단순히 글자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명세서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보호 범위가 넓어지거나 내용이 변경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 범위를 줄이는 정정이면서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다면 허용됩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특허의 핵심 내용인 특허청구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데, 이 수정이 기존 내용을 넓히거나 본질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수정 내용이 원래 설명과 도면에 있던 내용이고, 단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청구항을 보정할 때, 기존 명세서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히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는 실질적인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정 전후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다른 청구항에 있던 내용을 추가하여 범위를 좁히는 정도의 보정은 실질적인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할 때, 명세서에 이미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특허의 실질적인 확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특허 무효심판 중 특허권자가 특허 내용을 정정하려 할 때, 심판관은 정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권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정정을 거부하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