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7.12

특허판례

특허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 어디까지 허용될까?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 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죠. 이때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지키기 위해 특허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정청구, 무한정 허용되는 걸까요? 오늘은 특허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의 허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B사의 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B사는 이에 대응하여 특허 명세서 및 도면의 정정을 청구했죠.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B사의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B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특허심판원은 B사에 정정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애초에 지적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들어 정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심결은 정당할까요? 즉, 특허권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도 주지 않고 전혀 새로운 사유로 정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새로운 사유로 정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청구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특허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 이때 정정은 기존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정정청구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심판관은 특허권자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제136조 제2항, 제5항). 이 규정은 정정청구 심판의 적정성과 심판 제도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심판관이 지적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라면 정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전혀 새로운 사유를 들어 정정청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특허권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조차 주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유로 정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록 원심의 판단 과정에 일부 오미가 있었더라도, B사의 정정청구가 위법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B사의 정정청구는 애초에 특허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의2 제1항, 제4항, 제136조 제2항, 제5항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후83 판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후2660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특허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는 특허권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특히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허권자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해야만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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