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모든 내용을 다 적어야 할까요? 특허의 핵심 내용과 설명서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핵심 쟁점: 청구항과 상세한 설명의 관계
특허 출원 시, '청구항'에는 내가 보호받고 싶은 발명의 핵심 내용을 적고,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항에 적힌 내용이 상세한 설명에도 나와 있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뒷받침되지 않는 청구항은 안돼!
대법원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를 근거로, 청구항에 적힌 내용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청구항에 "내 발명은 A라는 기능을 합니다!"라고 적었다면, 상세한 설명에도 A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할까요? 만약 청구항에만 내용을 적고 상세한 설명에는 적지 않는다면, 출원인이 실제로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겠죠? 바로 이런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해 청구항의 내용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 통상의 기술자
그렇다면 상세한 설명에 어느 정도까지 자세하게 적어야 할까요?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상의 기술자"란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즉,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적힌 내용을 보고, 상세한 설명을 읽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 실시 가능성 여부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직접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핵심은 청구항에 적힌 내용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즉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례를 통해 특허 출원 시 청구항과 상세한 설명의 관계, 그리고 상세한 설명에 기재해야 할 내용의 정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특허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청구항에 적힌 내용은 '상세한 설명'에 잘 나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례입니다. 설명서에 청구항의 구성 요소는 나와 있지만, 그 작용 원리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항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청구항 작성 시 구성요소를 모두 명시하지 않더라도, 명시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변형된 실시도 특허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 또한, 박사학위 논문은 특허 심사 시 공지된 기술로 인정될 수 있으며, 독립항의 일부 구성을 변경한 청구항은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더라도 별도로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
특허판례
특허 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필수 구성요소만 기재해야 하며, 명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으면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알 수 있는 정도라도 기재불비입니다. 청구범위가 불명확하면 명세서 전체를 참조하여 해석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는 전문가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특허 청구 범위는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특허는 기존 기술보다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는 발명의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명세서 보정 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에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특허는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