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24

특허판례

특허 청구항 작성, 얼마나 꼼꼼해야 할까?

특허를 출원할 때, 내 발명을 보호받기 위한 핵심은 바로 청구항 작성입니다. 청구항은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범위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청구항 작성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청구항에 모든 구성요소를 다 써야 할까?

청구항에 "A, B, C를 포함하는 장치"처럼 구성요소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했다면, A, B, C 외에 다른 요소(예: D)를 추가하여 제품을 만들어도 특허 침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A, B, C는 여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형식의 청구항은 추가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까지도 예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청구항은 어떻게 써야 할까? (명확성, 간결성, 필수 구성요소)

특허법 제42조 제4항은 청구항 작성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명확성과 간결성 (제42조 제4항 제2호): 모호한 표현은 안 됩니다. 또한, 명세서에서 특정 용어를 정의했다면 청구항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의 보호 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으로 정해지기 때문에(특허법 제97조),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 필수 구성요소만 기재 (제42조 제4항 제3호): 발명에 꼭 필요한 구성요소만 써야 합니다. 특허를 받은 후에 "사실 이 구성요소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거나, 청구항에 쓴 구성요소 중 일부가 덜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3553 판결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자료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특허 명세서에는 누구나 그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 제3항). 박사학위 논문처럼 공공 도서관 등에 공개된 자료라면,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특별한 노력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2002. 9. 6. 선고 2000후1689 판결 등)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4. 독립항과 종속항,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할까?

진보성이 인정된 독립항이 있다고 해서, 그 독립항의 일부 구성을 뺀 청구항도 자동으로 진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대부분의 구성요소가 같더라도, 일부 구성을 생략하거나 변경한 청구항은 독립항의 종속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참조). 진보성은 각 청구항에 대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는 권리 행사의 기준이 되므로, 청구항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참고하여 꼼꼼하고 명확하게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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