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의 내용을 담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특허청구범위(청구항)'와 발명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오늘은 청구항과 상세한 설명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청구항과 상세한 설명의 뒷받침 관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청구항에 적힌 내용은 상세한 설명에서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원인이 실제로 발명하지 않은 내용으로 부당하게 넓은 특허권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그렇다면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청구항의 내용을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등).
사례 분석: 작용 및 효과 설명이 부족해도 괜찮을까?
한 사례에서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의 작용 및 효과가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 없는 작용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근거로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상세한 설명에 청구항 구성의 작용 및 효과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청구항의 구성 자체에 대응하는 내용이 상세한 설명에 나와 있다면 청구항은 뒷받침된다고 본 것입니다. 작용 및 효과의 설명 부족이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청구항과 상세한 설명의 뒷받침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관련)
결론: 상세한 설명은 청구항의 구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상세한 설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용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부정확하더라도, 청구항의 구성 자체가 상세한 설명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 특허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발명의 작용 및 효과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특허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시,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은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실시 가능할 정도로 자세히** 설명될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이 상세한 설명 어딘가에 언급되어 있으면 충족됩니다.
특허판례
특허 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필수 구성요소만 기재해야 하며, 명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으면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알 수 있는 정도라도 기재불비입니다. 청구범위가 불명확하면 명세서 전체를 참조하여 해석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는 전문가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특허 청구 범위는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특허는 기존 기술보다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판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그 제조 방법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
특허판례
특허 청구항 작성 시 구성요소를 모두 명시하지 않더라도, 명시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변형된 실시도 특허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 또한, 박사학위 논문은 특허 심사 시 공지된 기술로 인정될 수 있으며, 독립항의 일부 구성을 변경한 청구항은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더라도 별도로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
특허판례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받으려면, 단순히 새로운 조합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조합으로 인해 어떤 효과가 얼마나 향상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