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15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 어디까지 써야 할까? - 청구항과 상세한 설명의 관계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의 내용을 담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특허청구범위(청구항)'와 발명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오늘은 청구항과 상세한 설명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청구항과 상세한 설명의 뒷받침 관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청구항에 적힌 내용은 상세한 설명에서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원인이 실제로 발명하지 않은 내용으로 부당하게 넓은 특허권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그렇다면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청구항의 내용을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등).

사례 분석: 작용 및 효과 설명이 부족해도 괜찮을까?

한 사례에서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의 작용 및 효과가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 없는 작용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근거로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상세한 설명에 청구항 구성의 작용 및 효과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청구항의 구성 자체에 대응하는 내용이 상세한 설명에 나와 있다면 청구항은 뒷받침된다고 본 것입니다. 작용 및 효과의 설명 부족이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청구항과 상세한 설명의 뒷받침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관련)

결론: 상세한 설명은 청구항의 구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상세한 설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용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부정확하더라도, 청구항의 구성 자체가 상세한 설명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 특허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발명의 작용 및 효과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특허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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