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0

특허판례

특허 침해 판단 시, 실시례에만 매몰되지 말자!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특허의 보호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허는 단순히 특정 실시예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명세서의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 전체를 보호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 발명가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기존에 존재하는 유사한 특허(인용발명)를 근거로 새로운 특허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인용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폴리스틸렌'이라는 특정 플라스틱을 사용했지만, 특허 청구항은 '열가소성 수지' 전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즉, 폴리스틸렌 외에도 다양한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기술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특허청은 인용발명이 '폴리스틸렌'만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새로운 발명이 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마치 인용발명이 폴리스틸렌만 사용하는 좁은 기술만 보호하는 것처럼 해석한 것이죠.

이에 발명가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발명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인용발명의 특허 청구항이 '열가소성 수지'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특정 실시예에 사용된 '폴리스틸렌'만으로 인용발명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허심사 과정에서 실시예에만 집중하여 특허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 명세서의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특정 실시예에 사용된 재료만으로 특허의 보호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청구항에 기재된 넓은 범위의 기술까지 고려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 (내용 생략 - 현재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
  • 대법원 1993.10.12. 선고 91후1908 판결(공1993하,3082)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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