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특허의 보호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허는 단순히 특정 실시예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명세서의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 전체를 보호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 발명가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기존에 존재하는 유사한 특허(인용발명)를 근거로 새로운 특허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인용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폴리스틸렌'이라는 특정 플라스틱을 사용했지만, 특허 청구항은 '열가소성 수지' 전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즉, 폴리스틸렌 외에도 다양한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기술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특허청은 인용발명이 '폴리스틸렌'만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새로운 발명이 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마치 인용발명이 폴리스틸렌만 사용하는 좁은 기술만 보호하는 것처럼 해석한 것이죠.
이에 발명가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발명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인용발명의 특허 청구항이 '열가소성 수지'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특정 실시예에 사용된 '폴리스틸렌'만으로 인용발명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허심사 과정에서 실시예에만 집중하여 특허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특허 명세서에서 같은 용어가 여러 번 사용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특허 침해 여부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 기준이지만, 그 내용만으로 명확하지 않을 경우 명세서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여 특허의 보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의 핵심 내용이 담긴 '청구범위'가 가장 중요하지만, 청구범위만으로는 특허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부분도 참고할 수 있다.
민사판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여러 청구 항목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원심 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 또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 명세서의 설명이나 도면보다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특허 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필수 구성요소만 기재해야 하며, 명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으면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알 수 있는 정도라도 기재불비입니다. 청구범위가 불명확하면 명세서 전체를 참조하여 해석합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포함하는'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명시된 구성 요소 외에 다른 요소가 추가되어도 특허 보호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