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면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특허의 보호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오늘은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확하다면, 다른 설명을 통해 그 범위를 좁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특허청구범위에 "A, B, C를 포함하는 조성물"이라고 명확히 적혀있다면, 명세서 다른 부분에 "A, B, C만 포함한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A, B, C" 외 다른 요소가 추가된 조성물도 특허 범위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만으로 기술적 구성이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부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내용을 이용해 특허청구범위를 넓혀 해석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특허청구범위를 보충 설명할 수는 있지만, 범위 자체를 확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A, B, C를 포함하는 조성물"과 같은 형식으로 특허청구범위가 작성된 경우, A, B, C 외에 다른 구성요소(예: D, E)를 추가하더라도 여전히 "A, B, C를 포함하는 조성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D, E가 추가된 조성물도 특허 보호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번 판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72059 판결) 에서는 고분자 전해질 관련 특허에서 이러한 해석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특정 성분들을 "포함하는" 조성물의 중합결과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심은 명세서의 다른 내용을 근거로 특정 고분자(PMMA)가 추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 범위를 좁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청구범위에 "포함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PMMA가 추가된 경우도 특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특허출원 시,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신중해야 하며, "포함하는"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한 특허청구범위 작성만이 나의 발명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의 핵심 내용이 담긴 '청구범위'가 가장 중요하지만, 청구범위만으로는 특허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부분도 참고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할 때,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설명이나 도면은 참조할 수 있지만, 청구범위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의 '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청구범위만으로 설명이 부족할 때는 다른 내용을 참고할 수 있지만, 청구범위를 벗어나 보호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해석은 안 됩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청구범위를 해석할 때, 기능이나 효과만으로 설명되어 있더라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유효하며, 넓은 범위를 규정한 독립항을 좁은 범위의 종속항이나 실시예로 제한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필수 구성요소만 기재해야 하며, 명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으면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알 수 있는 정도라도 기재불비입니다. 청구범위가 불명확하면 명세서 전체를 참조하여 해석합니다.
민사판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여러 청구 항목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원심 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 또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 명세서의 설명이나 도면보다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