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면 무조건 모든 유사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특허출원서의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청구범위가 명세서의 다른 내용에 의해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청구범위는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범위를 정확하게 정의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확하다면, 명세서의 다른 내용으로 이 범위를 제한해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내용과 비교했을 때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의 핵심 아이디어,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도, 그리고 제3자의 법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특허법 제135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실제로 "색상에 의한 식별기호를 갖는 파일에 있어서 색상의 인쇄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에 대한 분쟁에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명세서의 다른 내용, 특히 발명의 목적, 효과, 실시 예, 출원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를 "1개의 인쇄판에서 1가지 색을 인쇄하는 구성"을 가진 발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1개의 인쇄판에서 2가지 색을 동시에 인쇄하는 구성"을 가진 다른 발명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특허청구범위가 문자 그대로 해석될 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명세서의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특허권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시에는 청구범위뿐 아니라 명세서 전체 내용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의 핵심 내용이 담긴 '청구범위'가 가장 중요하지만, 청구범위만으로는 특허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부분도 참고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으로 정해지며, 다른 기재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또한,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도면 등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의 '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청구범위만으로 설명이 부족할 때는 다른 내용을 참고할 수 있지만, 청구범위를 벗어나 보호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해석은 안 됩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할 때,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설명이나 도면은 참조할 수 있지만, 청구범위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포함하는'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명시된 구성 요소 외에 다른 요소가 추가되어도 특허 보호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보호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다른 설명이나 도면으로 범위를 좁혀 해석하면 안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