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핵심은 특허의 보호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특허 보호범위 결정 방법, 침해 여부 판단,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특허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할까요?
특허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특허법 제97조). 하지만 단순히 청구범위에 적힌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청구범위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까지 참고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4항). 즉, 청구범위가 모호할 경우 명세서와 도면이 보충 설명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실 인출측에 있는 원주 표면이 실 지지영역에서 실이 풀려서 실 제거 부재로 이동할 때 실에 의해 축 방향에서 연속적으로 긁히게 되는 것"이라는 문구만으로는 구체적인 기술 구성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명세서에 나온 "링"의 존재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특허의 보호범위를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링"은 특허의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도면과 다른 청구항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참조)
2. 특허 침해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특허 보호범위를 확정한 후, 문제가 된 제품이 그 범위에 속하는지 비교했습니다. 비교 결과, 문제 제품은 특허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3.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떨까요?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허법 제130조). 흥미로운 점은, 특허 침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한 이후에 특허청구범위가 정정되더라도, 정정 전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다면 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47조 제3항). 즉, 특허권자가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했다고 해서 침해자가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피고는 특허청구범위 정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또한, 특허 침해로 인해 특허권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로 특허 발명에 따른 제품이 판매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특허권 보호범위와 침해 판단 기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허 관련 분쟁에 관심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특허 출원 당시 설명이 부족해서 권리 범위가 불명확한 특허는 침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후 특허 내용이 보완되더라도 이전 행위는 침해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특허권 존속기간이 끝난 발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침해금지나 제품 폐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 침해 여부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허청구범위가 정정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다면 침해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의 핵심 내용이 담긴 '청구범위'가 가장 중요하지만, 청구범위만으로는 특허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부분도 참고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할 때,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설명이나 도면은 참조할 수 있지만, 청구범위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여러 청구 항목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원심 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 또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 명세서의 설명이나 도면보다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특허 명세서에서 같은 용어가 여러 번 사용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특허 침해 여부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