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15

민사판례

특허권 소멸 후 침해 주장은 불가능! 특허 보호범위와 과실 추정에 대한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권 존속기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특허청구범위 정정 후 과실 추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특허권 소멸 후 침해 주장 불가

특허권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사례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효력을 잃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특허침해금지나 침해제품 폐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88조, 제126조)

2. 특허발명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할까요?

특허를 받으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특허청구범위의 내용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명세서의 다른 기재와 도면을 참고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4항, 제97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이번 사례에서는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에서 '링'이라는 부품이 필수 구성요소인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특허청구범위, 상세한 설명, 도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링'은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특허청구범위 정정 후에도 과실 추정은 유지된다!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과실 추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특허침해 제품을 생산·판매한 후 특허청구범위가 정정되었더라도, 정정 전후에 특허청구범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다면 과실 추정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130조)

이번 사례에서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 특허청구범위 정정 이전에도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특허권 존속기간, 보호범위, 과실 추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허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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