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는 종종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 그대로가 특허권의 보호 범위라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이나 도면에 적힌 내용으로 청구범위를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범위가 명확하다면, 거기에 적힌 그대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네트워크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제어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특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허권자는 특정 네트워크에서 특정 장비의 통신을 차단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발명이 나타났고, 특허권자는 이 발명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특허청구범위에 있는 '특정 네트워크', '통신차단대상' 등의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허권자는 명세서의 다른 부분을 근거로, 이 표현들을 좀 더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네트워크'는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1대 이상 존재하는 네트워크'로, '통신차단대상'은 '네트워크 내부에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통신차단이 필요한 장비들'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좁게 해석하면 다른 발명은 특허 침해가 아닌 것이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허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네트워크', '통신차단대상'과 같은 표현은 그 자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명세서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여 좁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청구범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특허청구범위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특허권 범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97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후2515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의 핵심 내용이 담긴 '청구범위'가 가장 중요하지만, 청구범위만으로는 특허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부분도 참고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할 때,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설명이나 도면은 참조할 수 있지만, 청구범위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청구범위를 해석할 때, 기능이나 효과만으로 설명되어 있더라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유효하며, 넓은 범위를 규정한 독립항을 좁은 범위의 종속항이나 실시예로 제한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며, 명세서와 도면은 청구범위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보조적으로 사용될 뿐, 청구범위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판례
특허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특허의 핵심인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나 도면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민사판례
특허 명세서에서 같은 용어가 여러 번 사용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특허 침해 여부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