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면 내 발명이 새롭고 진보적이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청구범위입니다.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자기 발명에 대해 보호받고 싶은 범위를 명확히 적어놓은 부분이에요. 오늘은 이 청구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균형입니다. 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안 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과 같은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즉, 청구범위에 적힌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하되,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고하여 그 단어가 실제로 어떤 기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2항 참조)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이나 도면을 참고한다고 해도, 청구범위에 적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해서 범위를 넓히거나, 반대로 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제한해서 범위를 좁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과 도면은 그 내용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참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다뤄진 사례는 "오브젝트 면의 깊이 정보를 산출하는 장치"에 관한 특허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정 구성요소(패턴 생성자가 각 부분별 두께, 굴절률, 투과율 또는 반사율을 변형시키는 것)가 진보적인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이 구성요소가 비교대상 발명에는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청구범위에 명시된 '변형시키는'이라는 표현을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조하여 정확하게 해석한 점입니다. 단순히 빛을 생성하는 장치가 아니라, 생성된 빛의 패턴을 변경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특허 심사에서 청구범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해석할 때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뿐 아니라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해석을 통해 발명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다른 설명이나 도면으로 청구범위를 제한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해야 하는데, 그 문구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참고해야 한다. 이 판례에서는 '조절된 함량의 양자성 물질 존재하에서'라는 모호한 문구의 의미를 상세한 설명을 통해 해석하고, 그 결과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판례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할 때,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설명이나 도면은 참조할 수 있지만, 청구범위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필수 구성요소만 기재해야 하며, 명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으면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알 수 있는 정도라도 기재불비입니다. 청구범위가 불명확하면 명세서 전체를 참조하여 해석합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보호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다른 설명이나 도면으로 범위를 좁혀 해석하면 안 된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 청구범위는 명세서와 도면을 참고하여 해석해야 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지정한 확인대상 발명을 기준으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