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출원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혹은 심사관의 오해로 인해 특허 명세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허권자는 정정심판이나 무효심판 과정에서 정정청구를 통해 명세서나 도면의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정청구를 한 후에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추가로 수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보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한정 수정을 허용한다면 심판 절차가 지연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원은 정정 보정의 허용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10월 25일 선고 2005후2526 판결에서 정정 보정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즉, 처음에 의도했던 정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정이 허용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새로운 정정 사항을 추가하거나 처음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정청구 기간을 제한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심판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사례를 살펴보면, 원고는 특허 무효심판에서 특정 화합물을 삭제하는 정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화합물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보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정이 새로운 정정사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정정청구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특허 정정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처음부터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을 잘 이해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출원 후 명세서나 도면을 수정할 때, 최초 제출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얼마나 벗어나면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청구항을 보정할 때, 기존 명세서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히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는 실질적인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 무효심판 중 특허권자가 특허 내용을 정정하려 할 때, 심판관은 정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권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정정을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은 후, 원래 특허 범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세부적인 내용(종속항)만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특허 범위를 넓힐 수 없다. 실수로 빠뜨린 내용이라도 마찬가지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명세서 등을 보정할 때, 처음 출원 내용의 핵심을 바꾸면(요지변경) 보정일이 새로운 출원일이 된다. 이 경우, 보정일 이전에 이미 공개되거나 사용된 기술이라면 특허가 무효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후, 특허의 핵심 내용인 특허청구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데, 이 수정이 기존 내용을 넓히거나 본질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수정 내용이 원래 설명과 도면에 있던 내용이고, 단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