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정지상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건물과 땅 주인이 달라졌을 때, 건물 주인이 계속해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물이 '견고한 건물'로 인정받아 30년의 존속기간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같았다가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면서 발생했습니다. 건물 주인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했고, 새로운 토지 주인은 건물이 낡아 법정지상권이 소멸했다고 맞섰습니다. 쟁점은 해당 건물이 30년 존속기간을 갖는 '견고한 건물'인지, 아니면 15년 존속기간을 갖는 '그 외의 건물'인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건물이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견고한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건물이 견고한지 판단할 때, 물리적·화학적 외력이나 화재에 대한 저항력, 그리고 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참조). 즉, 단순히 기둥이 목재라는 이유만으로 '견고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건물의 뼈대가 목재라고 해서 무조건 '견고하지 않은 건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벽체나 지붕의 재질, 전체적인 구조와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고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견고한 건물로 인정되면 30년의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상담사례
내 땅 위 내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 발생 시 건물 종류에 따라 최대 5년(공작물), 15년(일반 건물), 30년(견고한 건물)까지 존속되며, 건물의 구조와 내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분묘기지권처럼 무한정이 아니라, 건물의 종류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만 유지된다.
민사판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달라진 경우, 건물 주인은 법정지상권을 갖게 되는데,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 낙찰자도 법정지상권을 자동으로 갖게 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건물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판례
땅과 그 위의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매매 등으로 달라진 경우, 건물 철거 약정이 없으면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관습법상 법정지상권)가 인정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다.
상담사례
이미 존재하는 견고한 건물을 사용 목적의 지상권 설정 시, 최소 기간 30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 10년 계약도 유효하다.
상담사례
옛날(구민법 시대)에 취득한 건물의 관습법상 지상권은 20년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