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있는 건물을 쓰려면 땅 주인과 지상권 계약을 맺어야 하죠. 그런데 땅 주인이 지상권 기간을 10년으로 하자고 합니다. 건물은 꽤 견고한데, 지상권 기간이 너무 짧은 건 아닌지 걱정되시나요? 혹시 법적으로 최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닐까요?
흔히 "튼튼한 건물이면 지상권 기간은 최소 30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돌, 시멘트, 벽돌 등으로 지어진 튼튼한 건물이나 나무를 직접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그 기간을 30년보다 짧게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직접 소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내가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최소 30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되는 거죠.
이미 있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30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땅 주인과 10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판결). 이 판례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지상권의 경우, 최소 존속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지어진 낡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10년짜리 지상권 계약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짧으면 나중에 건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지상권 계약 시 최소 존속기간(견고한 건물/수목 30년, 그 외 건물 15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10년 계약도 법정 최소기간까지 자동 연장된다.
민사판례
이미 있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최소 존속기간(30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한 지상권에만 최소 존속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상담사례
옛날(구민법 시대)에 취득한 건물의 관습법상 지상권은 20년간 유지된다.
상담사례
지상권은 최소 존속기간(건물 종류에 따라 5년, 15년, 30년)만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대 기간 제한은 없으므로 영구 지상권 설정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생활법률
타인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인 지상권은 계약이나 법률로 설정되며, 최소 존속기간이 보장되고 양도/임대/저당 설정이 가능하며, 소멸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지만, 소유자의 매수 선택권도 존재한다.
상담사례
내 땅 위 내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 발생 시 건물 종류에 따라 최대 5년(공작물), 15년(일반 건물), 30년(견고한 건물)까지 존속되며, 건물의 구조와 내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