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옛날 건물, 땅 사용 권리는 몇 년이나 될까요? (관습법상 지상권 이야기)

오래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땅은 다른 사람 소유라면? 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땅을 사용할 권리가 필요하겠죠? 이런 경우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특히 옛날, 즉 구민법 시대에 건물을 취득했다면 '관습법상 지상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관습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

땅과 건물의 주인이 다르면 건물 주인은 땅 주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건물 주인에게 땅을 사용할 권리, 즉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구민법 시대에는 법으로 정해진 '법정지상권'은 없었지만,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관습법상 지상권'이 존재했습니다.

관습법상 지상권, 얼마나 유지될까?

현행 민법에서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280조). 그렇다면 구민법 시대에 생겨난 관습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민법 당시 취득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습상의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다1882 판결)

즉, 구민법 시대에 건물을 취득하고 그에 따라 관습법상 지상권을 갖게 되었다면, 그 지상권은 20년 동안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 현재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민법 제280조에 따라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됩니다.
  • 하지만 구민법 시대에 건물을 취득하여 관습법상 지상권을 얻었다면, 대법원 판례(67다1882)에 따라 그 존속기간은 20년으로 정해집니다.

옛날 건물과 관련된 지상권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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