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파산 면책 받은 채무자, 내 돈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 대위권)

빚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다 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 그럼 채권자는 어떻게 될까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채권자대위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빚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채권자대위권은 어떨까요? 채권자대위권이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데, A의 채권자 C가 A 대신 B에게 10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파산 면책된 채무자의 경우, 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대위권의 전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파산 면책으로 인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566조 단서" 에서는 사기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파산채권을 근거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그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산 면책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채권자에게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 제도와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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