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다 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 그럼 채권자는 어떻게 될까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채권자대위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빚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채권자대위권은 어떨까요? 채권자대위권이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데, A의 채권자 C가 A 대신 B에게 10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파산 면책된 채무자의 경우, 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대위권의 전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파산 면책으로 인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566조 단서" 에서는 사기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파산채권을 근거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그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산 면책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채권자에게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 제도와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회사 파산 시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의 재산 관리/회수 업무에 직접 소송 등으로 개입할 수 없고, 관재인에게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탕감받은 사람(파산 면책자)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더라도, 탕감받은 빚에 대한 채권자는 그 돈을 대신 받아갈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빚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대위권). 이때 채권자는 '보전 필요성', 즉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보전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 중 한 명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했으나 패소하더라도, 원래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