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07

민사판례

파산 신청, 무조건 받아들여질까?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 즉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파산 신청을 통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파산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오늘은 파산 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불능'이란 무엇일까요?

과거 파산법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대체)에서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파산 선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란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황을 넘어,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에서도 이와 같은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 없이 만성적인 채무 상태에 빠진 경우를 말합니다.

파산 신청, 악용될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 신청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를 악용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만약 파산 신청이 채권자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거나, 법의 취지를 벗어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법원은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살펴볼까요?

법원은 파산 신청을 판단할 때,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과거 몇 년간의 사업 실적, 재무 구조, 자산과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판단합니다. 또한, 파산 신청의 목적이 정당한지,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파산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 본 글에서 언급된 과거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은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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