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을 하면 모든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면 빚을 탕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재량면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빚의 일부만 탕감해주는 일부 면책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일부 면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량면책과 일부 면책, 뭐가 다를까?
면책불허가사유: 과거의 파산법(현재는 폐지) 제34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참조)에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들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재량면책: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의 재량에 따라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일부 면책: 재량면책의 한 종류로, 빚 전체가 아닌 일부만 탕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빚을 탕감해주기는 어렵지만,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라도 빚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일부 면책, 언제 가능할까?
일부 면책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와주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잔여 빚 때문에 다시 파산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꾸준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볼까?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마484 결정)를 살펴보면, 만성 질환과 어린 자녀 양육으로 꾸준한 수입을 얻기 어려운 파산자에게 일부 면책을 허용하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즉, 잔여 빚 때문에 다시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면 일부 면책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
일부 면책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채무자에게도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미래에 꾸준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잔여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제도는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할 때, 실수로 서류에 잘못 기재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았더라도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면책(빚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한 번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사람이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다시 파산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다시 파산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가 처한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갚아야 할 빚을 정상적으로 갚은 것은 특정 채권자를 부당하게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 변제로 볼 수 없어 면책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한 사람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았더라도, 그 빚이 변제기에 도래한 것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갚았다면 면책(빚을 탕감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확정된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면책은 빚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파산자가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채권도 면책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