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사건번호:

2006마600

선고일자:

20060922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구 파산법 제346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면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일부면책이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6조의 해석상, 법원은 같은 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재량면책을 함에 있어서는 불허가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는 소위 일부면책을 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일부면책이 허용된다.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신청인 겸 파산자】 파산자 【원심결정】 전주지법 2006. 5. 26.자 2004라12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재항고인(신청인 겸 파산자, 이하 ‘파산자’라 한다)의 판시 각 행위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 한다) 제346조 제1호, 제367조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파산자와 그의 어머니의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점, 기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시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합계액 중에서 원금 3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면책을 허가한 제1심결정을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파산법 제346조의 해석상, 법원은 같은 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재량면책을 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그 불허가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는 소위 일부면책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일부면책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파산자는 만성적인 신장질환 및 당뇨 증상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질병악화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자는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쉽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판시 잔존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잔존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허용하지 아니한 원심결정에는 재량면책의 허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파산 신청 시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할 때, 실수로 서류에 잘못 기재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았더라도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면책(빚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

#파산#면책#실수#허위기재

민사판례

파산 면책 못 받으면 다시 파산 신청할 수 있을까?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 번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사람이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다시 파산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다시 파산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가 처한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파산#면책#재도의 파산신청#상황변화

민사판례

빚 갚았는데 면책 못 받는다고? 어떤 경우일까?

갚아야 할 빚을 정상적으로 갚은 것은 특정 채권자를 부당하게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 변제로 볼 수 없어 면책이 가능하다.

#면책#정상 변제#특별 이익#부당 이득

민사판례

빚 갚았다고 면책 못 받는다고요? 잠깐!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한 사람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았더라도, 그 빚이 변제기에 도래한 것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갚았다면 면책(빚을 탕감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면책#변제기 도래 채무#파산#대법원

민사판례

빚 때문에 파산하면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 면책의 의미와 효력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확정된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면책은 빚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산#면책#채무#소송

민사판례

빚 탕감 받았는데, 숨겨진 빚도 탕감될까?

파산자가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채권도 면책 대상이 된다.

#파산#면책#채권자목록#누락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