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갑자기 파산하면,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돈을 받아야 하는데 파산했다니 막막하시죠? 오늘은 파산 이후 소송 절차, 특히 파산채권과 소송수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채권이란 무엇일까요?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A회사가 파산했다면, 빌려준 돈에 대한 청구권이 바로 파산채권입니다.
파산선고 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만약 파산선고 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송 절차는 중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된다니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파산 절차라는 큰 틀 안에서 채권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산채권 확정을 위한 소송 수계 절차
소송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채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채권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파산채권 신고: 먼저 파산법원에 파산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파산관재인, 다른 채권자, 또는 파산자가 채권 신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이의가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소송수계: 이의가 있는 경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송을 이어서 진행하는 '소송수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누가 수계신청을 하느냐는 판결 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 (1998. 7. 28. 선고 97다22706 판결)
이 판례는 1심 판결 후 파산선고가 난 경우,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를 신청했지만, 파산채권 신고 및 이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파산관재인의 수계 신청이 적법한지 판단하려면 파산채권 신고 및 이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
파산은 복잡한 절차를 동반하지만, 파산채권과 소송수계 절차를 잘 이해하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파산 관련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 전에 걸려있던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파산 이후 소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파산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파산 절차에 따라 채권 신고를 해야 하고, 소송은 중단됩니다. 법원이 회사의 파산 사실을 모르고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관련 소송이 중단되며,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 없이 진행된 판결은 무효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관련 소송은 중단되어야 하는데, 법원이 이를 모르고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한 후에는 파산 전에 발생한 채권(파산채권)에 대한 소송은 파산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 원심 법원이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판결을 내려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파산했을 때,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나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채권자의 파산으로 소송은 일시 중단됩니다. 이때 파산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수계)를 밟아야 소송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계 절차 없이 판결이 났더라도 그 판결이 무효는 아니며, 항소심에서 수계 절차를 밟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되어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소송 중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음에도 법원이 이를 모르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무효입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